전화권유판매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개정안내(2018.12.13 시행)
관리자
2018-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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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8 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12.13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는 전화권유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해야함( 제7조의2 제1항 신설 )
-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존 하는 통화내용에 대해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제7조의2 제2항 신설)
- 방문판매법 제7조의2 위반 시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제49조, 제66조 제3항 개정)
요약하면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전화로 거래된 계약에 대한 녹취 내용을 3개월 이상 보관을 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2018.12.13일까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통화내용 보존을 위해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며 상품설명대본(스크립트)정비 및
판매원 교육을 해야 합니다.